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5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08. 18:25 경 부산 금정구 부곡로 136( 부곡동 )에 있는 부곡 지구대 앞에서, 그 전 주취상태로 피해자 B(62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부곡 지구대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근무 중인 경찰관이 자신에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갑자기 택시 뒤 좌석에서 내려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