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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0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2:00 경 청주시 C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 여, 21세) 과 저녁식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

준다고 말하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공원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5. 15. 00:10 경 위 공원의 언덕 위에 있는 정자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 집에서 자고 가라 ’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성범죄 군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 ~2 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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