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5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0세) 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2:10 경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 자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 벤치에 피해자를 앉게 한 뒤,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4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