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0:50 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에 있는 산익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두척동 마 재고 개에 있는 마 재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에 처벌 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