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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1037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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