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1622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8,677,641원 및 그 중 1 36,461,44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