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4나2045650 판결
임금
사건

2014나2045650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항소인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변경전: 동양증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8,194,540원, 원고 B에게 33,965,514원, 원고 C에게 50,111,694원, 원고 D에게 17,672,994원, 원고 E에게 7,148,7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8,194,540원, 원고 B에게 33,965,514원, 원고 C에게 50,111,694원, 원고 D에게 17,672,994원, 원고 E에게 7,148,7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마.항의 '2014. 1. 1.'을 '2014. 1.경'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성과보상기준에 의한 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중 원고들의 제51기 성과급은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말인 2012. 3.경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의 급여규정상 피고의 재량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 내지 특별상여금으로서 현실적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들의 개인 실적과 피고의 경영수익 등을 기초로 비정기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포상적·은혜적 급부에 불과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근무만으로 당연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연성과급의 경우 산정시점의 주가를 반영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인 2012. 7.경 그 재량에 따라 성과보상기준을 개정하면서 퇴직 이후에 발생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한편 퇴직자들에게도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은 내부적 업무지침으로서 근로자들에게 공지된 바 없어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성과급은 특별상여금 내지 성과상여금에 적용되는 급여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설령 개정전 및 개정 성과보상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퇴직자들에 대한 이연성과급 지급을 배제하는 것으로 성과보상기준을 개정한 것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서 개정 성과보상기준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성과보상기준이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은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지침 등에 따라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원고들의 순영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원고 제51기 총 성과급의 액수와 보상주식수는 물론, 위 보상주식수에 따른 매년의 이연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전 성과보상기준 등에 의한 이연성과급 산정방식과 그에 따른 기지급액, 잔여 이연지급 대상액, 지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은 이 사건 성과급 및 이연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에 해당하여 성질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이연성과급 산정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등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통지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나) 개정 성과보상기준에 관하여

(1)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은 '대상 임직원 퇴직 시 잔여 이연지급액은 당초 이연지급 일정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성과보상기준은 그 부분이 '대상 임직원 퇴직 시 잔여 이연지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변경되었고, 위 변경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을 적용한 이연성과급 기지급액, 잔여 이연지급 대상액, 지급일정 등을 통지받았는데, 그 후 위와 같이 성과보상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통지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퇴직자에 대하여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성과보상기준은 근로자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다.

(2) 설령 개정 성과보상기준이 근로자들에게 주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과보상 기준을 개정하여 퇴직자들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피고가 소속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성과보상기준을 개정하는 등 적법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개정 성과보상기준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성과급의 구체적인 이연지급 조건, 지급시기 등은 성과보상기준 개정 전 이미 정해졌고, 원고들에 대한 1,2년차 이연성과급은 지급일정대로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도 일정 시점에 지급될 것으로 고지된 점, 피고는 위와 같은 개정에 있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없는 점, 원고들은 당일 거래 위주로 일별 손익을 정산하는 단기매매나 차익거래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뒤늦게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생한 운용손실을 반영하여 잔여 이연성과급을 차감할 수 있어 퇴직자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에게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성과보상기준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성과급이 급여규정 제2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규정 제3조 제4호는 "'상여금'이라 함은 통상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말한다. 그밖에 회사는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과 회사의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의 특별상여금(또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들 성과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상여금 외에 특별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3항은 "특별상여금 및 성과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성과급이 성과상여금 또는 특별상여금으로서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한정한 급여규정 제2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의 급여 중 성과급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로 고용이 승계되기 전 구 동양선물 주식회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일정 기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아 온 점, 급여규정상 성과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산정방식, 분기별 지급액, 이연지급 해당액,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이에 구속되어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해 온 점, 피고는 퇴직한 임직원 2명에게 퇴직 후에도 이연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피고는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제5조에 따라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성과보상기준을 제정하여 이연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은 급 여규정에 기재된 성과상여금 또는 특별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급여규정 제28조 제3항의 지급일 현재 재직자 한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성과급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에는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이 적용되고, 제51기 회계연도가 만료되는 시점에 이미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근무성과 등에 따라 정해진 원고별 총 성과급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의 지급기준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2012. 3. 이후 지급시점이 도래하는 이연성과급을 구체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의 발생 여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이 사건 성과급이 개인의 근무실적과 회사의 경영성과 등 가변적 요소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근무평가 등을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제51기 성과급은 그 지급기준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임금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포함한 이연성과급의 경우, 매년의 산정시점의 현실주가를 반영하여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구체적인 이연액이 확정되므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연성과급의 권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은 그 지급 시에 현실주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됨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은 이미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구체적인 금액도 확정된 이상 권리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은 온전히 피고의 재량으로서 은혜적·포상적 급부에 불과하므로 실제 지급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성과급이 급여규정상 사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특별상여금 또는 성과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과급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매 분기마다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이연성과급 지급액, 잔여 이연성과급 해당액 및 지급시기를 통지받아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성과급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단순한 은혜적 급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에 따른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의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8,194,540원, 원고 B에게 33,965,514원, 원고 C에게 50,111,694원, 원고 D에게 17,672,994원, 원고 E에게 7,148,7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이 예정된 '2014. 1월'의 말일 다음날인 2014. 2. 1.부터 (원고들은 2014. 1. 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이연성과급의 지급시기는 '2014. 1.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지급시기가 2014. 1. 1.로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며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광렬

판사 이정환

판사 이영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