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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4나204565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마.

항의 ‘2014. 1. 1.’을 ‘2014. 1.경’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성과보상기준에 의한 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중 원고들의 제51기 성과급은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말인 2012. 3.경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전 성과보상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의 급여규정상 피고의 재량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 내지 특별상여금으로서 현실적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들의 개인 실적과 피고의 경영수익 등을 기초로 비정기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포상적은혜적 급부에 불과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근무만으로 당연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연성과급의 경우 산정시점의 주가를 반영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인 2012. 7.경 그 재량에 따라 성과보상기준을 개정하면서 퇴직 이후에 발생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 사건 3년차 이연성과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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