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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9나5218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미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입주예정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원고의 입주가 가능하게 된 2018. 11. 30.까지 334일 동안의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서 적용되는 연체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와 같은 수분양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분양대금을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해 납부하는데 그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들이 연체기간에 따라 추가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간별로 정한 연체요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의 문언과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연체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제8조 제2항에 따른 연체요율도 위와 같이 그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간별로 연체요율에 따른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연체기간 별 가산금리는 지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까지는 연 8%,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까지는 연 10%, 3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까지는 연 13%, 6개월 초과부터 연 15%로 각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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