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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8 2013가합820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는 김포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위 E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나. E가 2012. 9. 10. 인천지방법원 2012회단43호로 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2. 11.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뒤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E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각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등재되었다.

채권자(원고) 회생채권액 1 지수철강 주식회사 339,878,450원 2 A 271,413,471원 3 B 1,150,000,000원 4 C 210,902,360원

다. 이후 2013. 7. 19.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E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위 회생법원은 2013. 7. 26.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2013. 8. 1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G’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2013. 8. 6. ‘G’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때부터 2014. 6. 12.까지 볼트, 너트 및 나사제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E로부터 ‘G’의 영업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양수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업체와 유사한 ‘H'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상호속용을 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들에게 E가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상호속용을 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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