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공장용지 1075㎡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8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건물 부지인 위 공장용지와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10. 11.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위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012. 4. 2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현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임대차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한편,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벽면에 균열, 누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최종 작성된 2017. 8. 18.자 부동산월세계약서에도 이 사건 특약사항이 특약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8. 9.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을 주방 싱크대 제작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내부와 외부 모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