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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7 2012고합21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11]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 옥탑방을 위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심야시간에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문제 등으로 D과 분쟁이 있어 오던 중, D으로부터 2012. 11. 말까지 방을 빼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D에게 2012. 12.경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옥탑방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5. 19:30경 위 옥탑방에서, 책장 위에 있던 책을 찢어 싱크대 위에 놓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위 책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싱크대와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그의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 중 옥탑방 부분을 수리비 7,544,48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2고합239] 피고인은 2012. 10. 11. 03:30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 같은 양아치 같은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일반),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2012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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