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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342018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1. 5. 9. 위탁급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3,000주이고, 자본금은 3,000만 원이다.

나. C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3,000주와 관련하여 피고가 1,800주, D이 900주, E가 3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9. C를 단독출자로 설립하였다.

당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주주를 요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부득이 C의 직원인 피고에게 1,800주, D에게 900주, E에게 300주를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6. 2. 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명의로 신탁된 위 주식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의가 있을 경우 2016. 2. 12.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위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귀속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800주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 설립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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