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유턴 허용 구역을 조금 벗어난 곳에서 유턴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유턴 허용 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여 년 전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 그 외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