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1.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5. 15:3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F가 비닐종이로 포장하여 국제우편물 속에 넣어 보낸 필로폰 약 0.6그램을 수령한 다음, 2012. 5.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F가 사용하는 농협계좌(H)로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16:00경 경기 평택시 I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을 넣은 페트(PET)병 입구에 1개의 빨대를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바로 옆에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고, 물에 닿은 빨대를 연기 쪽에 대고 물에 닿지 않은 빨대를 통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명 ‘코끼리’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 경기 평택시 J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담배상자로 포장하여 그곳에 있던 우편함 속에 넣어두고 K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그 무렵 K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6.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F가 사용하는 농협계좌(H)로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