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6:4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대부고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주지법 2014고단845 등 전과들의 판결문과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