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155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서부교통운수 주식회사
피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0. 6. 21.
판결선고
2010.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29. 농어촌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6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회사이고, A은 2000. 3. 1.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버스기사이다.
나. A은 2008. 8. 13. 피고에게 2008. 7. 1.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9. 원고에게 A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구제 판정서를 송달받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다. 피고는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기하여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회사는 A이 원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08. 1. 4. 과 2008. 1. 23. 2회에 걸쳐 운행노선을 임의 결행을 하였기 때문에 A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 회사 징계 규정과 상벌위원회 규정의 내용, 비위행위의 정도, A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이었다.
(2) 또한 A은 해고된 이후인 2008. 7. 16.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2008. 7. 25. 원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13. 다시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A에 대한 해고경위
(가) A은 2008. 1. 4.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는 바람에 06:30에 출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원고 회사 버스운행 노선인 한산선 3코스 운행을 07:18에 출발하였고, 2008. 1. 23. 근무일을 휴일로 착각하여 지각을 하는 바람에 일부 노선(서 천~한산~서천)을 결행한 채 한산선 6코스 운행을 07:10에 군산 방면부터 출발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8. 6. 3.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A에 대해 "A은 ①) 2008. 1. 4. 한산선 3코스 운행 중 서천에서 나궁리 경유 한산까지 노선을 임의 결행하였고, ② 2008. 1. 23. 한산선 6코스 운행 중 서천에서 한산 경유 서천까지 노선을 임의 결행 하였다”라는 징계사유로 면직을 의결한 다음 2008. 6. 10. A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A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해고는 재심절차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 한편 원고 회사의 해고와 관련된 징계규정에는 면허받은 노선을 임의 결행하였을 때 1차 임의결행시 휴직 1월, 2차 임의결행시 면직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경위 및 내용
(가) 피고는 A의 2008. 8. 13. 위 구제명령 신청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임의결행 1차는 휴직 1개월, 2차는 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가 2008. 1. 23.자 1회 결행사실은 시인하나 2008. 1. 4.자 운행은 결행이 아니고 고의성 없는 지연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임의 결행인지 지연 출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판독이 불가능하며, 운행기록계는 정차 장소와 버스정류장별 도착 · 출발 시각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A이 2회 결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설사 2008. 1. 4.자 운행 중 임의 결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고나 징계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1. 23.자 결행사실을 이유로 곧바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에게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구제명령을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2008. 11. 28.까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던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8. 12. 17.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구제명령 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면서 추가적으로 원고가 한 A이 위와 같이 신의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A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한 점, A이 퇴직금 청산을 위하여 노동관서에 진정을 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퇴직의 효력을 인정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 구합1037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9두31054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3) A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 및 원고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경과
(가) A은 2008. 7. 16.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노동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2008. 7. 25. A에게 퇴직금 18,566,558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인 2008. 11. 28.은 물론 그 이후인 2009. 12. 7.까지도 A에 대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9. 12. 7. 다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2. 16. "원고의 A에 대한 해고는 2회의 노선 결행에 대한 정당한 것이고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여 종결되었다고 생각되며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
이므로 판결선고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하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만을 제출한 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 내지 제33조,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노동위원 회규칙 제84조 등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에게 1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며,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한정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게 하고 이를 단계적 · 절차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공정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후행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그 이전의 구제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제명령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될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당연히 실효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선행처분인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후행 처분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지는 A이 2회에 걸쳐 운행노선을 임의로 결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시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의 사실관계 및 증거가치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지언정 판단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바 있고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③ 이 사건 구제명령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1. 4.자 CCTV 운행기록을 판독하려 하였으나 화면이 흐려서 판독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A이 2008. 1. 4. 일부 노선을 결행하였다면 원고 회사는 이에 대한 경고·징계 조치를 취함이 상당함에도 2008. 1. 4. 직후 노선결행을 문제 삼아 A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한편 A이 2008. 7. 16.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 금 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2008. 7. 25.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18,566,55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A이 해고된 날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8. 8. 13. 피고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을 부인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A이 해고의 결과를 인정하고 그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밖에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경위, 그 전후의 정황, 사업장의 규모, 원고의 구제명령 불이행기간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김형원
판사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