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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노31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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