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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19노262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4. 30.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결과 피해 아동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대부분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나 훈육 등의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대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의 결과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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