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오 창 현장 철거 계약을 땄다.
오 창 현장 고철을 내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를 형님( 피해자 )에게 넘기겠다.
그 고 철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 그리고 D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1억 원이 모자라니 미리 1억 원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 경 피해자에게 위 오 창 현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며칠 안에 고철을 가져올 것이니, 오 창 현장에 선급금 1억 원을 빨리 보내야 된다.
”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선급금 명목의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생활비나 개인 적인 거래처의 미수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오 창 현장 측 담당자에게 선급금으로 줄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입 금 내역), 이체결과 조회 등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보고)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A, C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취합)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2014. 2. 18. 발송한 오 창 현장 사진 첨부), 고소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1. 정 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