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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546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3] 과세처분 내역 기재 2017. 2. 22.자, 2017. 3. 2.자, 2017. 3. 17.자, 2017....

이유

... 노하우"는 B가 본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운영일체에 관한 노하우이며, 본건 소판노하우 및 본건 연마노하우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실시허여)

2. B는 본 연마기술 및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하여 원고 공장에서 원고가 본 연마를 수행하고 이 결과물인 본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에 대해 비독점적, 양도불가, 재실시허여권이 없는 실시권을 허여한다.

제4조(로열티)

1. E 및 원고는 전 조의 실시 허여의 대가로서 이하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각각의 로열티를 본 계약에 따라서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B에 지급한다.

또, 본 항의 계산에 있어서 E연결제조기능 영업이익 혹은 원고연결제조기능 영업이익이 (-)가 되는 경우 이러한 연결제조 영업이익 기능은 0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의 로열티= 연결로열티*(원고연결제조기능 영업이익/{E연결제조기능 영업이익 원고연결제조기능 영업이익)}

2. 전 항에 의한 로열티의 계산은 한국원화로 하기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1. E 및 원고는 본 계약에 관하여 B로부터 알게 된 본건 소판노하우, 본건 연마노하우, 사업운영 노하우 및 B의 경영상, 영업상 또는 기타 기술상 비밀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누설해서는 안되고,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락된 범위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제1항에 불구하고, 원고는 원고 공정에서 본건 연마를 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해 설비 혹은 공사의 발주 및 업무의 위탁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3자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본건 연마노하우를 공개할 수 있다.

별지

3 본건특허 ②(전체 목록은 170번까지이다) 번호 출원번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상태 3 G H I 등록확정 4 J K L 등록확정 5 M 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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