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3 2015가단8157
배당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한 대출금채권자로서 D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제507동 제1304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위 경매에서 피고들은 D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 A이 900만 원, 피고 B가 660만 원을 각 배당받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95,049,46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2015. 4. 23.자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D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D와 통모하여 허위의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F이라는 상호로 선박설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들을 고용하였고, 피고 A은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B는 2013. 12. 1.부터 201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 임금으로 피고 A은 월 300만 원, 피고 B는 월 220만 원씩을 각 지급받기로 했는데, D는 피고들에게 2014. 2.부터 2014. 4.까지 3개월분의 임금(피고 A 900만 원, 피고 B 6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