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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11』(피고인들) 피고인 A, B, C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들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중국업자인 ‘D’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이 속해 있는 페이스북 그룹채팅방에 올리는 등, 피고인들은 각종 준비물, 이동 시간과 장소 등 ‘D’의 지시사항을 공유하면서 함께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면 그에 대한 수당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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