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 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7. 5. 1. D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2008. 3. 1.부터는 원고가 D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철물상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외상으로 물품공급을 받아오던 중 2012. 9. 13. 원고의 계좌로 2,292,000원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거래를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500만 원 정도의 외상대금채무가 남아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6. 15. 내용증명우편으로 외상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여 위 최고서가 2015. 6. 17.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5호증, 갑제7,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C의 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외상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C와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C는 D가 운영하는 업체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D는 그가 원고와 C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810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25. ‘① D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3년 9개월여가 지난 2011. 1. 31. 원고에게 ‘C의 사업자등록과 은행구좌의 수입, 지출, 세금 등 사업자등록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D는 사원으로서 경영을 배우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