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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93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과 공동으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C’ 명의로 피고에게 2017. 2. 4.까지 우럭, 도미 등 활어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이 38,525,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 38,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공동사업자로 C을 운영하는 B과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C과 원고를 배제하고 B과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C과 거래하면서 B과 주로 접촉하며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와 B이 C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를 대표자로 지정한 점, 피고에게 발행된 전자계산서는 모두 C의 명의로 발행된 점, 원고는 C의 대표자이자 영업주체로서 C과 거래한 피고에 대해 납품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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