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19고정1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C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 함)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0.경까지 위 상인회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상인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상인회의 상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18. 14:00경 밀양시 F시장 상인회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상인회 공금을 부족하게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무실에 설치된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시장 재무 관련 감사를 실시한 바, E(피해자)이 상인회 공금 387만 원 가량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2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세입자 G을 쫓아내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에 “건물주 D(피해자)이 자신의 일에 반대하는 측에 섰다고 다른 건물주를 꼬트려서 당시 비대위원을 점포에서 쫓아내고자 고통을 주었고 비상대책위원에서 안하기로 하고 일단락된 적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8. 22:50경 경남 밀양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2018. 10. 18.경 상인회 회원들과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자진사퇴를 하였을 뿐 제명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장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에 제명당한 사람이 (이하 중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