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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5 2019고정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상인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C 상인회장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상인들에게 서명을 받고 다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상인회 임원 및 상인들 6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상인회장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상인들에게 서명을 받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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