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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1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시장 상인회’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상인회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3.경 대전 동구 G 소재 H시장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F시장 상인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시장 상인회와 상인회비를 마치 자신들의의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착각하고 사용하는 전 회장 I, 전 부회장 J, 전 총무 K 3인은 (중략) 주차권 사업시 입출금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고 회수된 주차권을 전 총무 혼자서 손실처리 하였습니다. 이러면 수입, 지출이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전 총무 혼자의 돈입니까 (중략) 상인회가 2007년에 출발해 회비 79개월 정도와 온누리 상품권 취급수수료, 미소금융 대출이자 포함 약 1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남은 회비가 1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하니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재한 안내문을 같은 날 대전 동구 소재 F시장 내 상인회 회원 및 비회원 등 약 200여 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인회 회비가 1억 원 정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위 상인회의 회비는 2013년도 결산시 그 잔고가 24,000,591원 남아 있었으며, 회수된 주차권을 K가 임의적으로 혼자서 손실처리한 적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 J,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포된 인쇄물 2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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