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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5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민속5일장 상인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민속 5일장의 족발 판매상인 피해자 D가 불법으로 코너를 양수하면서 차익을 취득한 바 없고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2.경 ‘족발품목으로 장사하는 D은 본인코너도 아닌 다른 코너를 불법 매입하여 수백 만원의 차액을 남기고 제3자에게 양도한 소문이 나돌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D는 알선수재혐의로 고소조치하고 ’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상인회 25명의 회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알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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