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6. 1. 23: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24세, 남)가 "악!"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자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포크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에게 벽돌을 내려놓으라고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 일행인 피해자 G(25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A(34세, 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