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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76337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C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5.경 C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5. 19.부터 2019. 5. 18.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되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원고의 직원이라거나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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