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5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를 C에게 인도한 것일 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14. 1. 13. 300만 원을, 2014. 1, 29. 및 같은 해
2. 4.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이 아닌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 C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C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