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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합214
간음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7세)는 2014. 5.경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1:30경부터 2014. 9. 9. 09:30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소 아르바이트 일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G과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청소 아르바이트 일을 줄테니 나오라.”고 말한 후, 2014. 9. 9. 10:00경 H 링컨 KMZ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I에 있는 J관광호텔 앞으로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일당으로 미리 7만원을 주고, 피해자에게 “홈 청소”를 하러 간다고 말한 다음 마치 신축 건물에 청소를 하러 가는 것처럼 안성시 K에 있는 무인텔인 모텔 L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내부를 청소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방 안까지 들어갔다.

그 후 피해자가 청소할 장소가 너무 깨끗하고 청소도구 등이 없어 이상함을 느끼고 방문을 열어달라며 주먹으로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휴대전화기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잠긴 위 모텔의 방문을 열어 피해자를 내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한국 입국 일시에 대하여 / 피의자와 피해자 간 전화통화 녹음에 대하여 / 피의자를 감금미수의 죄명으로 의율치 않은 경위 / ㈜일품김치 총무팀장과의 전화통화 / 사건 현장 무인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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