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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6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바로 뒤에 서 있었고 피해자의 뒤에는 F이 서 있었는데 F이 피해자에게 “선글라스가 좋네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없는 정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배식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피해자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깎았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만지니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해자가“앞 뒤로 납작하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면서 웃더니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을 때 피해자도 순간적으로 팔로 가슴 쪽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겨드랑이 쪽 가슴을 만졌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공판기록 50, 54, 55면, 수사기록 13, 53면), F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F이 앞을 보며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만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F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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