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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2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인천 남동구 AA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한 사실, 인천남동경찰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AA”에 두 차례 임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름으로 발송된 우편물만 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원심법원은 지명수배를 의뢰하였으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반환되자, 피고인의 주소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최초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 8. 21.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고지한 사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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