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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6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인천 부평구 P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바뀐 번호로 확인되자,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한 사실, 인천삼산경찰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Q, 103동 104호”에 여러 차례 임장하여 위 호수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고, 위 주소에 기재된 연락처 역시 피고인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한 사실, 원심법원은 지명수배를 의뢰하였으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아 반환되자, 피고인의 주소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최초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 6. 30.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ㆍ고지한 사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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