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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2노27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의 주거로 추정되는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주소로 송달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1. 7. 13.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를 ‘부천시 오종구 E 3층’, 휴대전화번호를 ‘F’로 기재한 사실, 그 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위 공소장 기재 주소 및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지인 ‘천안시 G’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2012. 3. 21.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5.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사실, 그러나 원심법원은 공시송달에 앞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F’로는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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