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0:2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공구비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방창석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우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