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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3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0.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8.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중부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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