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998년경 충동조절장애 및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12년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