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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809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9. 17:59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후방 CP 연병장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인 유로 폼을 F으로 하여금 차량에 싣도록 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비록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원 청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인 운영의 H 소유의 건축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가지고 나와 고물상에 매각할 당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유로 폼 일부가 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소유의 유로 폼을 G 내지 H 소유의 물건으로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14년 무렵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후방 CP 연병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H은 G으로부터 고가 초소 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운영의 I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②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도난당한 공사자재의 가액은 2,000만 원 상당이고 이 정도 규모의 공사자재는 1 톤 트럭에 7~8 번을 가득 적재하여야 하는 분량이라고 진술한다.

③ 반면에 연병장 남문 CCTV에 F이 2014. 5. 9. 17:59 경 파란 색 봉고 (J )에 파이프를 싣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메모가 남아 있는데( 증거 목록 11번),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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