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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7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1: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해 동로 202에 있는 ‘ 웃는 사람들’ 남 빈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 운전, 1회의 음주 측정거부, 3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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