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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은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06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 음주 운전 위험 운전 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중 ‘ 벌 금형 선택’ 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 징역 형 선택 ’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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