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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약 6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손해까지 야기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을 의심 받아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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