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함)의 감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주)D 소유의 토지가 많고 그 중 소유권 분쟁중인 토지가 있는데 자신이 이를 곧 찾아올 수 있으며 또한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지가 자신의 사돈이고 상당한 재력가라며 자신의 재력을 늘 주변에 과시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딸을 인천에서 제일 큰 절인 F 주지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혼수비용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 등기부 상 인천 서구 H외 4필지 토지가 I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D 소유이다. 현재 위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이니 승소해서 찾아오면 위 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D은 세금 체납액이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다른 재산이 없어 딸들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또한 1심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소송을 통해 토지를 찾아올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게다가 그 소송비용도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간신히 충당하는 처지여서 설사 위 J 토지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개인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1억 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