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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2. 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인적 손해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의무보험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위험성이 적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으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3.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란 이하의 ‘제1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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