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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9 2013노4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의무보험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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