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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7 2015가합3570
종중원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J의 17세손인 K(K, 이하 ‘K’이라 한다)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20세손인 L(L, 이하 ‘L’이라 한다)의 후손들로서 K의 후손이기도 하므로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M는 J을 시조로, N을 기세조(起世祖)로 하는 씨족집단으로서, N으로부터 K은 17세손, O은 18세손, L은 20세손이고, L의 네 아들 중 셋째 P(P, 21세손)의 장자가 Q(Q, 22세손)이고, Q의 장자가 R(R, 23세손)이다. ②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L의 후손들은 근거지에 따라 S문중, T문중, U문중, V문중, W문중, X문중, Y문중 등으로 소종중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 S문중은 Q과 R의 후손들로서 미수복지구인 경기 Z 지역에 거주하다가 6ㆍ25전쟁 무렵 월남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종중이다. ③ 1992. 12. 22. 개정된 S문중의 규약에 의하면, 그 명칭을 ‘AA’(이하 ‘AA종친회’라 한다

)로 칭하고(제1조), 단체의 목적을 종친회원 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시흥시 AB 소재 L 선조묘 부지 및 부속재산인 위전위답을 수호하는 데에 두었다(제2조). ④ AC은 1997. 2.경부터 AA종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AD 외 8명의 종친회원들은 2009. 1. 16.경 AC에게 대표자 해임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AC은 이를 거부하고 2009. 4. 24. 일부 종친회원과 L의 후손들(각 소종중의 대표 이 참석한 가운데 AA종친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시총회 소집통지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았던"AA종친회와 기타 L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을 통합하여 AE대문중 이하 ‘AE 종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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