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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정6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소유주 및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17:37 경 부산 사하구 C 노상에서, 위 차량의 뒤 등록 번호판이 구부러지고 흙이 묻어 있어 등록 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한 상태 임을 알면서도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국민 신문고,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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