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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19 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김해시 남해 고속도로 하행 서 김해 IC 진출 500m 전 도로까지 약 8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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